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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에게 적용되는 육아휴직/육아휴직급여/신청방법/기간/사후지급금 조건에 대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22년 육아휴직 급여 제도에 대해 다뤄보려고 합니다
저희 부부도 1월부터 3+3 부모 육아휴직 사용했었는데요. 새롭게 바뀐 제도로 3개월 동안 남편 도움 많이 받으며 알차게 사용했고 소중한 시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2022년 육아휴직 급여, 기간, 신청 방법은?
새롭게 바뀐 2022년 육아휴직 어떻게 변했을까요?
해당 내용은 22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육아휴직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근로자가 초등학교 2학년 이하 혹은 만 8세 이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신청하고 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근로기간이 아닌 피보험단위기간이 6개월(180) 이상의 경우 신청 가능하고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신청은 한 달 전에 해야 합니다.
●2020년부터는 부부 동시 휴직 사용이 가능하며 2021년부터는 임신 중에도 태아를 위한 휴직 사용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2022년 육아휴직 기간?
●자녀 1명당 1년 이내로 사용할 수 있으며 엄마와 아빠가 동시에 1년씩 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1년 동안 2회로 나누어 사용 가능하며 임신 중 사용했던 건 횟수에서 차감하지 않기 때문에
임신 중에 사용했더라도 2회 분할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육아휴직 신청 방법 ?
●근로주가 사업주에게 신청
●사업주는 온라인으로 등록(PC)
●휴직자가 고용센터를 통해 직접 접수(온라인 가능)
●고용보험 온라인에서 매달 급여 신청 후 금액 수령
* 휴직 시작 후 1개월이 지나야 신청 가능
저도 처음 사용하였을 때 회사에서 등록이 안 되어 있어 신청을 못해 당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럴 땐 회사 인사부에 사업주가 꼭 온라인으로 등록하게 요청해야 합니다.
24시간 후에 가능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
육아휴직급여는 본인이 매달 직접 신청해야 탈 수 있습니다.
예) 1월 11일 육아휴직 시작 → 2월 12일부터 육아휴직 급여 신청 가능
매달 신청도 가능하며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접수하면 한꺼번에 전액 수령할 수 있습니다. 12개월이 지나면 지급이 되지 않으니 매달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육아휴직 지급 급여 ?
●통상임금의 80%를 지원, 상한액은 월 150만원 하한액은 월 70만원
●육아휴직 급여액 나머지 25%는 육아휴직 끝난 후 복귀한 날로부터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고용센터에서 지급요건 확인 후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다.
(단 근로자의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임에도 비자발적으로 복직 후 6개월 이전에 퇴사하게 될 때에는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3개월까지 통상임금 80%였고, 4개월부터 통상임금 50%로 감소하였는데 지급금이 더 확대되었습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복직을 장려하기 위하여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급여의 75%는 매월 받을 수 있으나 나머지 25% 잔액은 복직 6개월 이후에 일괄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만 쓰고 퇴사하는 경우가 많아 이 부분을 보안하기 위해서인데, 이를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이라고 하며 복직 후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새롭게 도입된 3+3 부모 육아 휴직제 ?
●개월 수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 1개월 | 최대 월 200만원 |
부모 2개월 | 최대 월 250만원 |
부모 3개월 | 최대 월 300만원 |
(이후에는 일반 육아휴직 급여로 전환 > 통상임금 80%)
제가 작년 11월에 출산하고 올해부터 잘 사용했던 3+3 부모 육아 휴직제 라는 것인데요.
엄마와 아빠가 공통으로 아이를 양육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제도입니다.
12개월 미만의 아기를 양육할 경우 부부 모두 동시에 휴직을 할 수 있으며, 첫 번째 부모가 이미 육아휴직을 신청하였더라도 두 번째 부모가 2022년 최초로 육아휴직을 신청했을 경우 공동으로 적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두 번째 부모가 3+3 신청하면서 첫 번째 부모도 같이 신청하게 되며, 고용보험 시스템 온라인에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아이가 21년에 태어났다고 해서 다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개월 수가 12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물론 3+3 육아휴직을 사용 중에는 아이가 12개월을 넘었을 때는 그대로 3+3 적용되어 이어진다고 합니다.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최초 개시일이 '22.1.1. 이후여야 함)
3+3 제도를 사용할 경우 사후 지급 제도는 적용하지 않으며, 두 번째 육아휴직의 최초 개시일이 22년 1월 1일 이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3+3 제도는 진행 개월 수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각각 최대 금액 300만원 (총 600만원)까지 지원된다고 합니다. 부모가 동시에 쉴 경우 혜택을 더 크게 받을 수 있는 게 포인트여서 저도 바로 사용했었네요. 새롭게 나타난 좋은 제도였고 저 또한 신생아때 아빠와 함께 육아하니 아이와의 애착 형성이 너무 잘 되어 아직도 좋은 기억만 있답니다.
오늘은 2022년 새롭게 바뀐 육아휴직 관련하여 포스팅 해보았습니다.
좋은 제도 좋은 혜택 놓치지 말고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
관련하여 좋은 포스팅 공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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