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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

     

    육아 단축근무 조건, 급여, 서류 등 워킹맘들을 위한 혜택에대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육아 혜택 정보에 대해 가지고 왔습니다.

    워킹맘들이 출산 후에도 아이들이 유치원, 초등학교 등 시기에 좋은 제도가 있어 공유하고자 합니다.

     

    육아 단축근무는 정보에서 꾸준히 감소 추세를 보이는 국내 출산율,

    이를 해결하고자 정부에서 제시한 정책 중 하나입니다.

    육아를 위해 경력이 단절되어 생활고에 시달릴 수 있어 일을 쉬는 것보다 그 기간 근로 시간을 단축해서

    효율적으로 일과 아이 돌봄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아주 유용한 제도이지요.

     

    육아단축근무

     

     

     

    근로자에게는 육아휴직과 비슷한 제도이긴 한데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을 이용할 수 있고

    아이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까지만 근로 시간 단축 신청이 가능합니다.

    육아 단축근무란?

     

    그 밖에도 2019년 10월 01일 이전 육아휴직(육아 단축근무) 1년을 모두 사용했다면 신청이 어렵고

    단축 후 근로 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을 넘길 수 없습니다.

    자녀 한 명당 육아휴직과 단축 기간 합산, 최대 2년까지 사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육아단축근무급여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급여 금액은 언제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계산법이 달라집니다.

    사용하는 시간 등에 따라서 개인 차이가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급여액 계산 

    ↓↓↓↓↓

    매주 최초 5시간분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00만원, 하한액 50만원) x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나머지 근로 시간단축분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50만원) x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 시간 -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이 2019년 9월~10월로 연결되는 경우에는

    2019년 9월, 2019년 10월 기간에 대하여 각각 일할 계산이 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참조)

    육아기단축근무필요서류

    신청은 근로자의 거주지나, 사업자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 기간의 장에게 한다고 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 신청인의 개인회원이 별도 신청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고용센터 방문이나 우편을 통해서도 접수가 가능하다고 하니 개인적으로 편안한 방법을 택하면 됩니다 :) 

     

     

    육아휴직 or 육아 단축근무 고려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둘 중에 고민하신다면 미리 알아주셔야 합니다. 

    육아휴직의 경우는 1회 분할로 사용이 가능하고 근로 시간 단축을 한다면 분할 횟수에는 제한이 없지만,

    1회 기간이 3개월 이상 사용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만약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는 남은 근로 제약 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면 그만큼까지 사용이 되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적용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아이들이 초등학생이 될 때쯤 많은 고민한다고 해요.

    1학년쯤 되면 아이들이 오히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때보다 기간에 맡길 수 있는 시간이 짧아지기 마련이니깐요.

     

    욱아시간제도

     

    오늘 포스팅한 내용들은 일과 육아를 같이하는 워킹맘들에게 알찬 정보입니다.

    정부에서 출산율이 감소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만들어졌으니 

    육아 단축근무의 중요한 혜택에 정확히 알고 꼼꼼히 챙겨 가족을 위해 나를 위해 알차게 사용하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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