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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이 입학하면 경제적 부담을 생각 안 할 수 없지요 :)
오늘은 정부에서 학부모들을 위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더 좋은 조건으로 아이를 키울 수 있게 지원하는 사업인
유아 학비 지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아 학비는 국공립 및 사립 유치원 다니는 만 3~5세 유아의 학비를
소득수준 상관없이 대상자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래에서 지원 대상과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아학비 지원대상은?
-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3~5세 유아 지원 가능
- '20년 1~2월생으로 유치원 조기 입학을 희망해 만 3세 반에 다니는 유아
- 취학 대상 아동이 취학을 유예한 1년에 한하여 만 5세 유아 무상교육비 지원 가능
- (단, 무상 교육 기간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유아 학비 지원 범위와 지원 기간은 어떻게 나누어질까요?
구분 | 국공립유치원 | 사립유치원/어린이집 |
교육비 | 10만원 | 28만원 |
방과 후 과정비 | 5만원 | 7만원 |
합계 | 15만원 | 35만원 |
여기서 방과 후 과정비는 참여하는 유아만 대상이며 신청할 경우 유치원별 기준에 따라 신청 가능하다고 합니다.
위의 표를 보면 부모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 예를 들어 사립유치원 교육비가 60만원, 방과 후 과정이 10만원이라면 정부의 교육비 28만원과 방과 후 과정비 7만원을 지원받아 실제 학부모의 부담금은 35만원이 됩니다. 여기서 저소득층이라면 35만원 중 20만원이 추가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실제 부담금은 15만원이 되겠네요.
저소득층 부담금
저소득층 추가 지원금은 월 최대 20만원이며, 20만원 미만일 경우 실제 부담금 내에서 지원 가능하다고 합니다.
기간은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간 지원하며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합니다.
(*3년을 초과한 유아의 경우 자격 중단 처리된다고 함)
유아학비 지원 대상 제외에 해당하는 경우?
- 대한민국 국정을 가지지 않은 유아(난민 및 법무부 장관이 인정한 '특별기여자 등'은 예외로 신청 가능)
- 가정 양육수당 및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유아
- 유치원 이용 시간에 아이돌봄 서비스 등과 중복 지원 불가
- 해외 체류 기간이 31일째 되는 날 유아 학비 지원 자격 중지
유아학비 지원 신청 시 주의 사항은?
- 자격 중지 후 유아 학비를 다시 지원받기 위해서는 재신청이 필요하다고 함
- 기존에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서비스의 지원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유아 학비로 변경 신청해야 지원할 수 있고 소급 지원은 불가함.
- 신청일 기준으로 지급, 유아 학비 신청과 동시에 보육료 즉시 지원 중단됨.
- 양육수당은 변경신청일 기준에 따라 지원 중단됨
- 소급 지원이 불가하므로 신청할 때 충분히 숙지 후 신청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유아 학비 지원 신청 방법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에 링크에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 복지로 사이트에서 서비스 신청> 학부모 인증 로그인 > 유아학비 신청으로 직접 신청 가능
유아 학비 지원 신청 후 학부모 인증 신청에 따라 지원금이 교육청에서 유치원으로 입금되므로
학부모 부담금만 따로 결제하면 된다고 합니다.
보육료처럼 유아의 보호자가 주민센터나 온라인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 아이가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다면 어린이집 보육료가 결제된 이후 유아 학비 전환신청을 따로 해야 지원할 수 있습니다.
3월 입학하는 아이는 2월 말 미리 주민센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사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일보다 입학일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입학일을 신청일로 보기 때문에 일정을 꼭 미리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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