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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보육수당 체계의 변화가 생깁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 반영된 부모급여가 신설되면서 변화의 폭이 커졌다고 하는데
아랫글에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2023년 부모급여
구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
양육수당 | 영아수당 | 양육수당 | 영아수당 | 양육수당 | 영아수당 | 양육수당 | 영아수당 | |
만 0세 | 월 20만원 | 없음 | 없음 | 월 30만원 | 없음 | 월 70만원 | 없음 | 월 100만원 |
만 1세 | 월 15만원 | 월 30만원 | 월 35만원 | 월 50만원 | ||||
만 2~7세 | 월 10만원 | 월 10만원 | 없음 | 월 10만원 | 없음 | 월 10만원 | 없음 |
영아를 둔 부모들이 받게 될 수당은 전반적으로 늘어납니다.
다만 부모 급여의 소급 적용 여부는 예산안이 확정될 때까지 변수로 작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글에서 중점적으로 보아야 할 것은 부모급여의 새로운 방향입니다.
기재부는 지난 6월 발표한 경제정책 방향에서 내년에 만 0세와 만 1세 영아에게
각각 월 70만원, 월 35만원을 지급하는 부모급여를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2024년에 만 0세를 기준으로 월 100만원까지 늘어납니다.
또한 만 1세 영아에게도 만 0세의 절반 수준의 부모급여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부모급여의 지급 대상이 만 1세까지 확대된 것은 기존 보육수당 체계를 정비하기 위함이라는데
현행 보육수당은 어린이집 이용 유무에 따라 다르며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어린이집에 지불하는 보육료를 바우처 형태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어린이집을 다니지 않는 아동은 현금 형태로 수당을 받습니다.
어린이집을 다니지 않은 아동에게 지급하는 보육수당은 지난해까지 가정양육수당이 유일했지만
만 0세와 만 1세의 가정양육수당은 각각 월 20만원, 월 15만이었습니다.
만 2세부터 86개월 미만의 아동은 월 10만원의 가정양육수당을 받았습니다.
복지부는 꾸준히 가정양육수당의 인상을 요구했지만 아쉽게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대신 올해부터 영아수당 제도가 신설되면서 현금 수당의 금액도 조금 올라갔습니다.
영아수당의 현금 지급액은 만 0세와 만 1세가 모두 월 30만원입니다.
어린이집을 다닐 경우에는 영아수당 보육료 바우처를 지급합니다.
어린이집 이용 유무에 따라 이원화됐던 제도를 통합한 것이 영아수당입니다.
2023년부터 지급한다고 하는데 2022년에 태어난 우리 아이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네,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태어난 날을 기준으로 만약 11월에 태어난다면 23년 1월부터 10월까지 10개월 동안 70만원을 받으시고
생일이 지나고 만 1세가 되면 11월부터 12월까지 35만원 그 이후 24년 10월까지는 50만원 지급받으실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정책이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현재로선 지급 가능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혼 후 금전적인 문제로 아이를 낳는 것을 꺼리시는 분들에게 좀 더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져다줬으면 합니다.
내년부터 부모 급여가 신설되면 영아 수당은 부모 급여체계로 합쳐집니다.
사실 영아수당이 사라지고, 부모급여 체계로 일원화됩니다.
하지만 부모급여의 소급 적용 여부가 변수이며, 영아수당을 도입할 때도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아에게 한정해 적용했는데,
부모급여도 똑같은 방식을 선택할 경우 영아수당과 부모급여가 공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올해 8월에 태어난 영아는 내년에 신설될 부모 급여가 소급 적용을 하지 않을 경우
월 30만원의 영아수당만 받을 수 있습니다.
소급 적용을 할 경우에는 월 70만원의 부모급여를 받습니다.
영아수당의 사례를 봤을 때 소급 적용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며,
정부 관계자는 "적용 대상은 정부 예산안이 제출될 시점에 좀 더 명확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계속되는 출산률이 하락하고 있어 점점 심각한 상황입니다.이러한 문제에는 금전적인 부분을 뺴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부부들의 출산율을 높이고, 좀 더 아이들과 가족들에게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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