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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1.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란?

    2.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3. 지원서비스 내용

    4. 신청 방법

    5. 처리 절차

    6. 추가 정보 및 문의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올해 출산 계획이 있으시다면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대해 한번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출산한 가정에 전문 건강관리사를 보내서 엄마와 아기가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원사업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에 대해 소개해드릴게요 😊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한 번뿐인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혜택을 받으시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해서 신청하세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란?

    출산은 기쁜 일이지만, 엄마와 아기가 건강하게 회복하는 것도 매우 중요해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산한 가정에 전문 건강관리사를 보내서 엄마와 아기가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랍니다.

    이 지원사업은 엄마의 산후 회복을 돕고,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데에도 큰 도움을 준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 

    한국에 살고 있는 모든 출산 가정이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외국인 부부도 특별한 비자(F-2, F-5, F-6)를 가지고 있다면 신청할 수 있어요.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각의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경제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들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를 받는 가정이나, 차상위 계층에 속하는 가정도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정도 해당돼요.

    특별한 상황이 있는 가족들

    소득이 조금 더 높아도 특별한 상황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희귀질병이 있는 가정, 장애를 가진 산모나 아기, 새터민, 결혼이민 가정, 미혼모, 쌍생아나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등이 해당됩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원서비스

    • 서비스 범위: 산모 건강관리(마사지 제외한 유방관리, 체조지원 등), 신생아 건강관리(목욕, 수유지원 등), 산모 식사준비, 산모·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등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을 지급합
    • 서비스 기간: 태아 유형과 출산 순위에 따라 다릅니다
    단태아: 첫째아(10일), 둘째아(15일), 셋째아 이상(15일)
    쌍태아(중증장애산모&단태아) : 15일
    삼태아 이상(중증장애산모&쌍태아 이상) : 25일
    • 서비스 조정: 표준서비스기간을 기준으로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5일 단축 또는 5일 연장 이용 가능 (단, 삼태아 이상의 경우 10일 단축 또는 15일 연장 이용 가능)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신청 방법

    가까운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임신출산 >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인터넷으로 신청할 때는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잘 확인해야 해요.

    특별한 경우

    임신 16주 이상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처리 절차

    초기 상담 및 신청: 먼저 보건소에 가서 상담을 받고 서비스를 신청해요.

    대상자 조사 및 심사: 보건소에서 가정의 상황을 조사하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심사해요.

    대상자 확정 및 이의신청: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결정되면, 이의가 있을 경우 신청할 수 있어요.

    서비스 지원: 서비스가 승인되면, 민간 기관에서 집으로 방문해 서비스를 제공해요.

    사후 관리: 서비스가 끝난 후에도 보건소에서 가정의 상황을 계속 살펴봐줘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긴급복지, 복지지원, 자살, 알콜중독 등 복지 상담 서비스 제공

    www.129.go.kr

    사회서비스바우처: http://www.socialservice.or.kr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지역자문기관 커뮤니티

    www.socialservice.or.kr:444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지키고, 출산 가정의 행복을 도모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격 요건, 서비스 내용, 신청 방법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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