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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혼부부 증여세 면제 조건

     

     

    결혼을 준비하는 신혼부부들에게 가장 큰 부담 중 하나는 주거 비용결혼 자금입니다. 부모님 도움을 받아 신혼집 전세금이나 결혼 비용을 마련하려 해도, 목돈을 증여받을 때 따라오는 증여세 걱정이 만만치 않은데요. 다행히 정부가 최근 신혼부부를 위해 증여세 공제 혜택을 크게 늘렸습니다. 이제 양가 부모로부터 최대 3억 원까지 증여받아도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도 해당될까?" 싶다면,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신혼부부 증여세 '면제' 혜택, 무엇이 달라졌나?

    정부는 저출산 시대에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3년 세법 개정안을 통해 특별한 증여세 감면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바로 혼인 대비 증여재산 공제 신설인데요. 간단히 말해 결혼을 전후로 부모님에게 증여받는 재산에 대한 추가 공제 1억 원이 생긴 것입니다. 기존에도 부모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을 때 10년간 5천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면제됐지만, 이제 결혼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1억 원을 더 공제해주게 바뀌었습니다.

    • 대상: 증여받는 사람이 혼인신고 전후 2년 이내(결혼식을 앞두거나 막 결혼한 경우)인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일 것. 증여자는 부모님이나 조부모님 등 직계존속이어야 합니다. (삼촌, 형제자매, 또는 사돈 어른 등 직계가 아닌 친척은 해당 없음)
    • 기간: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결혼 전 2년부터 결혼 후 2년까지 총 4년 기간 내에 받은 증여에만 적용됩니다. 예비 부부라면 결혼식을 올리기 최대 2년 전부터 지원 가능하며, 이미 혼인신고를 했다면 혼인 후 2년까지가 유효 기간입니다.
    • 금액: 1인당 1억 5천만 원까지 증여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기존 기본공제 5천만 원 + 혼인 특별공제 1억 원이 합산된 금액인데요. 신랑 신부 각각 이 한도까지 혜택을 받으므로 부부 합산 최대 3억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 시행 시기: 이 제도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은 재산부터 적용됩니다. (※ 2023년까지 받은 증여분은 소급 적용되지 않으니 유의하세요.)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신혼부부는 부모님께 결혼 자금을 지원받을 때 증여세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서만 내면 받는 선물에 세금 걱정을 줄여주는 셈이죠.

     

     

     

    신혼부부 증여세

    기존 증여세 공제와 얼마나 달라졌을까?

    기존에도 부모나 조부모로부터 자녀가 증여받을 때 10년간 5천만 원까지는 비과세였습니다. 하지만 5천만 원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되었는데요. 새로운 제도에서는 혼인을 전제로 할 때 추가 1억 원을 공제해주므로, 면제 한도가 무려 3배로 늘어난 것입니다. 아래에서 차이를 정리해보겠습니다:

    • 기존 증여세 기본공제: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재산 5,000만 원까지 비과세 (10년 합산 기준). 이를 넘는 금액은 세율 10%부터 과세 시작. 예를 들어 부모님께 1억 원을 받았다면 5천만 원 초과분 5천만 원에 대해 세율 10%로 약 500만 원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필요 시 신고세액공제 등 일부 공제 가능).
    • 신혼부부 혼인공제 (2024년~): 위 기본공제 5천만 원에 추가 1억 원 공제 허용. 즉 혼인 전후 4년 이내 부모님께 증여받은 재산은 총 1억5천만 원까지 세금 면제입니다. 5천만 원 넘는 부분 1억 원도 추가로 빼주니, 기존 대비 1억 원 만큼 세금을 아낄 수 있는 셈이죠.
    • 부부 합산 효과: 신랑, 신부 각각이 위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부부 기준 총 3억 원까지 비과세입니다. 이는 기존에 부부 합산 1억 원(각 5천만 원씩)까지 비과세였던 것과 비교하면 3배 많은 금액입니다.

    이처럼 공제 한도가 크게 늘어나면서 웬만한 신혼부부 결혼자금 지원은 과세 걱정 없이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도 증여세 부담 없이 자녀의 결혼을 도와줄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진 것입니다.

    신혼부부 증여세

    💡 사례로 보는 절세 효과: 양가 부모에게 3억 원 증여받는 경우

    그렇다면 실제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사례로 알아볼까요? 예를 들어 과거 10년간 증여를 받은 적이 전혀 없는 A씨 커플이 있다고 가정합니다. 신랑은 자신의 부모님으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증여받고, 신부도 본인 부모님께 1억 5천만 원을 지원받아 결혼자금 총 3억 원을 마련했습니다.

    • 종전 세법이었다면? 신랑과 신부 각각 증여금 1.5억 원 중 기본공제 5천만 원을 제외한 1억 원에 대해 증여세가 계산됩니다. 세율 10%를 적용하면 1천만 원이고, 여기에 자진신고 공제(3%) 등을 고려하면 약 970만 원의 증여세가 각각 발생했습니다. 두 사람 합치면 거의 1,940만 원에 달하는 세금을 내야 했죠. 적지 않은 금액이 세금으로 나가버리는 셈입니다. 😥
    • 2024년 개정 세법에서는? 혼인 특별공제 1억 원이 추가되면서 두 사람 모두 증여세가 0원입니다! 신랑과 신부 각자 1억 5천만 원까지는 세금이 아예 없기 때문에, 위 사례의 3억 원 증여에 대해 단 한 푼의 증여세도 내지 않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거의 2천만 원에 가까운 세금을 아낀 효과를 얻는 것이죠. 🎉

    위 사례처럼 3억 원 증여 시 1천만 원대의 세금을 아낄 수 있을 정도로 혜택이 크기 때문에, 해당되는 신혼부부라면 꼭 활용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증여받은 돈의 사용처 제한이 없어서, 전세자금이든 예식 비용이든 가전 가구 구입이든 자유롭게 쓸 수 있다는 점도 장점입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신혼부부의 집 마련, 결혼 준비 등 어느 곳에 쓰더라도 공제를 해준다고 하니 안심입니다. 🙂

    Tip: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이 재산을 나눠 증여해주셔도 공제한도 1억 원은 수증자 1인 기준으로 누적 합산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7천만 원, 할아버지가 8천만 원을 증여해 주었다면 합계 1억5천만 원 중 추가공제 1억 원을 모두 활용하게 되어 역시 전체 1억5천만 원이 비과세됩니다. 단, 시부모님이 며느리에게 직접 증여하는 등의 사돈 간 교차 증여는 이 공제를 받을 수 없으니 증여 방법을 계획할 때 주의하세요!

    신혼부부 증여세

    증여세 신고 방법과 절차 가이드

    증여세 공제를 받더라도 꼭 챙겨야 할 절차가 있습니다. 증여세를 한 푼도 안내더라도 신고 의무는 별도로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신혼부부 증여세 혜택을 제대로 받기 위한 신고 방법을 알아봅시다.

    1. 증여세 신고 기한: 재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5월 10일에 부모님께 증여받았다면 8월 31일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기간 내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니 잊지 말고 챙기세요.
    2. 신고 방법: 국세청 홈택스(인터넷)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세무서에 방문하여 서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 작성 시 증여재산공제 5천만 원혼인 특별공제 1억 원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이 0원이 되도록 기입하면 됩니다. 홈택스 신고 화면에서 공제 항목에 해당 사항을 체크하면 간편합니다.
    3. 필요 서류: 전자신고 시에는 기본 인적사항과 증여 내용만 입력하면 되지만, 혼인공제 적용을 위해 혼인신고일 등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미 혼인신고를 마친 후라면 혼인관계증명서 등을 첨부하면 되고, 결혼 전이라면 예정 혼인일을 신고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부모님과의 관계를 증명하기 위한 가족관계증명서 등도 준비해 두면 좋습니다.
    4. 세액 납부: 공제 적용 후 납부할 세액이 0원이라도 반드시 신고는 해야 합니다. 국세청에 증여 사실을 알리고 공제를 적용받아야 추후 문제가 없기 때문이죠. 만약 공제 한도 초과로 일부 세금이 산출된다면, 신고 기한 내 자진 납부하면 됩니다. (이때 산출세액의 3%는 자진신고 공제로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5. 혼인 전 증여 시 유의: 결혼 전에 미리 증여를 받고 혼인공제를 적용받은 경우, 반드시 2년 이내에 실제 혼인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만약 2년 안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받았던 공제를 취소당해 추징 세금을 내야 하니 주의하세요. 이러한 경우 늦기 전에 수정신고를 해서 세금을 납부하면 가산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 요약하면: 부모님께 결혼 자금을 지원받았다면 3개월 내 꼭 증여세 신고를 하고, 신고서에 신혼부부 증여세 공제를 적용받겠다고 명시해야 합니다. 요건만 충족하면 세금이 없으니 겁내지 말고 신고 절차만 잘 챙기면 OK!

    신혼부부 증여세

    신혼부부 증여세 공제, 이것만은 주의하세요! (면제 예외 조건 정리)

    마지막으로, 증여세 면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들, 즉 신혼부부 증여세 혜택의 예외 사항들을 정리해드립니다. 아래 사항에 해당되면 3억 비과세 혜택을 온전히 누리지 못할 수 있으니 미리 알아두세요.

    • 직계존속이 아닌 사람이 준 증여: 혼인 특별공제 1억원은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이 주신 재산에 한정됩니다. 시부모님이 며느리에게, 혹은 장인·장모님이 사위에게 직접 증여하는 것은 혼인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과세됩니다. (이 경우 기본공제도 직계존속 간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사실상 증여세 공제 10만원만 가능한 기타 친족 증여로 분류됩니다. 증여 방법을 결정할 때 반드시 직계 부모→자녀에게 증여하는 형태로 받으세요.)
    • 결혼 시점 벗어난 증여: 혼인신고일 기준 2년 이전이나 2년 이후를 벗어난 시기에 받은 증여는 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결혼 3년차에 받은 증여나, 결혼 3년 전에 미리 받은 증여는 추가 1억 공제 혜택이 적용되지 않으니 증여 시점을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 혼인 불발 또는 지연: 앞서 언급했듯 결혼 전에 증여공제를 받고도 실제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혜택이 취소됩니다. 약혼 단계에서 미리 증여받고 공제를 적용했는데 2년 안에 혼인신고를 못하면, 면제받았던 세금을 고스란히 추징당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혼인 계획이 변경되었다면 공제를 포기하고 늦지 않게 세금을 신고·납부하세요.)
    • 과거에 받은 증여가 있는 경우: 해당 신랑이나 신부가 이미 과거 10년 이내에 부모님께 증여받은 금액이 있었다면, 그 금액만큼 기본공제 5천만 원 한도가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 부모 도움으로 집을 마련하며 3천만 원 증여받은 적이 있다면, 이번에 남은 기본공제는 2천만 원만 적용됩니다. 이런 경우 최대 면제 가능한 금액도 줄어들 수밖에 없으니 사전에 본인의 증여 이력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 혼인공제 1억원 한도 초과분: 부모님이 큰 돈을 주셔서 1억 5천만 원 한도를 넘는 금액을 증여받을 수도 있지요. 부모님 한 쪽에서 2억 원을 주는다면, 1억5천만 원까지는 공제되지만 초과한 5천만 원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이처럼 한도를 넘는 증여 부분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증여세율(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10%~50%)로 세금이 계산되니, 한도 내로 나눠 증여받거나 전략적으로 분할 증여를 고려하세요. (예: 올해 1억5천만 원, 내년 1억5천만 원 등 시기를 나누면 두 번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만, 혼인공제는 혼인 전후 4년 내 1회뿐이라 창구가 제한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위 사항들만 유념한다면 신혼부부 증여세 혜택을 100% 제대로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 세법에서 정한 조건을 꼼꼼히 챙겨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놓치지 않는 것이 현명한 신혼 살림의 시작이겠죠!

     

    "놓치면 손해"인 신혼부부 세금 혜택, 미리 알고 준비하세요! 💎

    결혼을 앞두고 있다면 이번 신혼부부 증여세 공제 혜택을 꼭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의 지원을 받아도 세금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다는 건 큰 축복이니까요. 이 외에도 신혼부부가 알아두면 좋은 세제 혜택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혼인 후 받는 세액공제자녀 출산 시 지원 등의 혜택도 있는데요.

    • 신혼부부를 위한 한시적 세액공제로, 2024~2026년에 결혼하는 부부는 각자 50만 원씩 (부부합산 100만 원)의 결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때 산출세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혜택이니 해당되면 꼭 챙기세요.
    • 앞으로 아이를 가지게 된다면 자녀 세액공제자녀장려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세액공제는 기본공제로 자녀 1인당 연 15만 원(둘째까지)~30만 원(셋째부터) 세금을 깎아주고, 첫 출산 시 추가 세액공제도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 신혼부부의 경우 부부 합산 소득이 기준에 부합하면 자녀장려금(Child Tax Credit)을 신청해 최대 수백만 원의 현금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 자녀장려금 소득 기준이 부부 합산 7,000만 원 미만 가구로 완화되어, 맞벌이도 상당수 혜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아기가 태어나면 산후조리원 이용비용도 잊지 말고 세액공제 받으세요. 총급여 7천만 원 초과 여부와 관계없이 출산 1회당 200만 원까지 산후조리원 비용을 의료비 세액공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율 15% 적용 시 최대 30만 원 세금 환급 효과) 연말정산 시 영수증을 제출하거나 간소화 서비스 자료를 확인해 놓치지 않아야겠죠.

     

     

     

     

    신혼부부가 누릴 수 있는 다양한 세금 혜택과 절세 전략을 살펴보았습니다. 💑 세금 문제는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알고 보면 젊은 부부에게 유리한 제도들이 꽤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미리 알아두고 제때 챙기는 것이겠죠. 결혼 준비 단계부터 주거, 출산, 육아까지 이어지는 동안 해당되는 혜택들을 잘 활용하셔서 새 출발의 재정적 부담을 확 줄여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것 하나하나 놓치지 않는 부지런함이 모여서 나중에는 수백만 원의 절세 효과로 돌아올 수 있으니까요. 😉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응원하며, 궁금한 점이 있다면 관련 자료를 더 찾아보거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해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재테크의 시작은 세테크(세금 절약)라는 말이 있듯이, 알뜰한 세금 관리로 두 분의 미래를 더욱 풍요롭게 가꿔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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