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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청년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 예방 및 주거 안정성 강화를 위해
가입한 전세보증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
이번에 정부에서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사회초년생과 저소득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 및 보호가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이라는 정책을 냈다는 좋은 소식인데요.
2023년 7월 26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예산 소진시까지 접수 받으니 지원 대상이시면 빠르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빠르게 신청하고 싶은 분들께서는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기간
- 2023.7.26(수) 10:00 ~ 상시 접수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자격요건
- 지원대상
- 연령 : 만 19~39세 이하 청년
- 주소 :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무주택자
- 주택기준 : 전월세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주거용 주택
- 소득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신혼부부 7천만원 이하)*시혼자는 부부 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신청일 기준 혼일신고일이 7년 이내
- 보험기준 : 23,1,1 이후 현재 거주지 보험 가입 및 보증료 납부 완료
- 제외대상
- 외국인(외국국정동포) 및 재외국인
- 주택소유자(분양권 및 입주권 포함) *배우자 포함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회사 지원의 숙소 등)
- 기타 서울시(자치구 포함) 보증료 지원 사업 기수혜자
✔지원내용
기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최대 30만원)
✔신청방법
- 청년몽땅정보통(youth.seoul.go.kr)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주소지 관할 구청) 접수
✔제출서류
- 온라인접수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보증서(사본)
- 보험료 납부 증빙서류(*납부금액 기재)
- 임대차계약서
-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 혼인관계증명서(일반 또는 상세) *신청인(미혼, 기혼) 모두 필수 제출
- 소득금액증명원 *전년도(2022년) 기준 *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불가.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보증대상주택?
✔서울시 자치구 담당부서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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