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1.부모급여지급 2. 첫만남이용권지급 3. 수급변경규정 4. 아동수당신청장소 아이를 키우는 가정들에게 좋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정부가 아동수당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내년부터 만 0세와 1세 아동에게 부모급여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출산과 양육의 부담을 줄이고, 아이들의 건강과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아동수당법 시행령 개정안은 2023년 9월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아동수당법 시행령 개정안은 출산과 양육의 부담을 줄이고, 아이들의 건강과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 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동수당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위의 배너를 클릭해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로 이동하세요. ..

출산 혜택의 모든 것에 대해 궁금하시면 아랫글로 확인해보세요. 아동수당 영아 수당 임산부 혜택 출산혜택(출산 급여) 첫만남이용권 내용 : 국민행복카드로 200만원 지급(바우처) 대상 : 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동 방법 : 행정복지센터, 복지로 첫만남 이용권은 대표적인 출산 혜택으로 손꼽힙니다. 신생아를 양육할 때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복지 정책입니다. 올해 1월 1일 이후 태어난 아동을 대상으로 200만원의 바우처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1년이라는 유효기간이 있지만 아무리 천천히 사용해도 빨리 소진되니 급하게 사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 제가 사는 곳에선 '지자체 출산 지원급'이 지원되어 중복으로 수령을 했습니다. 지자체마다는 대상 및 금액이 상이하니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구청을 통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