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1.부모급여지급 2. 첫만남이용권지급 3. 수급변경규정 4. 아동수당신청장소 아이를 키우는 가정들에게 좋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정부가 아동수당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내년부터 만 0세와 1세 아동에게 부모급여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출산과 양육의 부담을 줄이고, 아이들의 건강과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아동수당법 시행령 개정안은 2023년 9월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아동수당법 시행령 개정안은 출산과 양육의 부담을 줄이고, 아이들의 건강과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 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동수당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위의 배너를 클릭해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로 이동하세요. ..
도리육아/육아정보
2023. 9. 5. 1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