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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안녕하세요. 오늘은 출생신고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출생신고는 대상인 출생자(자녀)가 태어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법적 의무입니다.

    만약 기간 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7일 미만은 1만원, 1개월 미만은 2만원, 3개월 미만 3만원, 6개월 미만 4만원, 6개월 이상은 5만원입니다. 

    그러니 잊지말고 등록 방법 가르쳐 드릴테니 바로 등록하시길 바랍니다.

    출생신고 등록하는데 1분이면 됩니다.

     

     

     

     

    출생신고를 할 때 필요한 준비물과 방법, 그리고 출생신고를 하면 받을 수 있는 다양한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출생신고를 앞두고 계신 부모님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출생신고 방법

     

    출생신고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 방문 접수 : 부모의 거주지 시, 읍, 면사무소 또는 주민등록 관할 동사무소에서 직접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출산 지원금과 양육 수당도 함께 신청할 수 있지요.
    • 온라인 접수 : 출산한 병원이 온라인 출생신고 참여 병원이라면, 인터넷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부모의 공인인증서와 출생증명서 이미지가 필요합니다. 온라인 접수가 가능한 병원은 대법원 전자 가족 관계등록시스템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우편 접수 : 방문이나 온라인 접수가 어려운 경우, 우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 사본, 출생증명서 사본, 통장사본 등을 함께 보내야 합니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온라인으로 출생신고 하는 방법

     

    출생신고

    (정부24 사이트 바로가기 입니다. 창을 켜서 바로 따라해보세요)

     

    1)로그인합니다.

    출생신고

     

     

    2)검색창에 '출생신고' 검색

    출생신고

     

     

    3) 정보,자료 항목에서 출생신고 > 사이트 가기 클릭

    출생신고

     

     

    4)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이트로 이동 > 인터넷신고 출생 클릭

    출생신고

     

     

    5) 출산 병원 (의료기관) 선택 

    온라인 출생신고 참여기관이 맞아야 신고 가능 * 아닐 시 오프라인만 가능함*

    출생신고

     

     

    6) 이용약관동의 체크

    출생신고

     

     

    7) 신고인 정보 입력하고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 로그인

    출생신고

     

     

    8) 출생신고서 작성하기 

    출생신고

     

     

    해당하는 부분 모두 작성해주세요.

    출생신고

     

     

    *해당하는 부분 모두 작성해주세요.

    출생신고

    9) 출생 증명서 첨부 후 제출하기  - 완료

     

    출생신고서 열람하는 방법

    출생신고서는 상세히 기록된 서류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할 법원에 비치되어 있죠.

    출생신고서를 열람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주세요.💨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아 본인의 등록기준지를 확인하고, 기본증명서는 주민행복센터 방문 또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발급할 수 있습니다.

     

    ✅등록기준지에 해당하는 관할 법원을 찾아냅니다.

    관할법원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서 검색이 가능합니다. 가정법원이 있는 지역의 경우, 가정법원으로 가야하며, 가정법원이 없는 지연의 경우, 해당 법원의 가족관계등록부서로 가야합니다.

     

    ✅관할 법원에 전화하여 출생신고서가 보관된 위치와 열람 가능한 시간을 확인합니다. 출생신고서는 보관기간이 27년이므로, 27년 이전에 태어난 경우에는 열람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분증과 기본증명서를 챙겨서 관할 법원의 가족관계등록부서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담당자에게 제출합니다. 담당자가 출생신고서 원본을 찾아와 스캔본을 발급해줍니다.

     

    출생신고서 열람은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만 합니다.

    출생신고서를 열람하면 태어난 시간뿐만 아니라, 출생장소, 부모의 성명과 주소등 확인이 가능하답니다. 💌

     


    출생신고 준비물

     

    • 신분증 : 부모 중 한 명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부모가 모두 가지 못할 경우, 위임장과 위임자의 신분증도 필요합니다.
    • 출생증명서 : 병원에서 발급받은 출생증명서 원본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출생증명서에는 아이의 이름, 성별, 출생일지, 출생장소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 통장사본 : 출산 지원금과 양육 수당을 받기 위해 통장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통장사본은 부모 중 한 명의 통장이면 됩니다.

     


    출생신고시 다양한 혜택

    • 첫 만남 이용권 :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이에게 200만원 상당의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이용권은 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로 입금되며, 산후조리원이나 각종 육아 서비스에 사용할 수 있다고 해요.
    • 영아수당 및 아동수당 : 만 2세 미만의 아이에게 월 30만원, 만 2세 이상의 아이에게 월 10만원의 수당을 지급합니다. 영아수당은 가정에서 양육할 경우만 받을 수 있으며, 어린이집 다니면 보육료로 전환됩니다.
    • 전기세 감면 :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의 아이가 있는 가정에는 전기요금의 30%를 감면해 줍니다. 감면 신청은 지역번호 +123으로 전화하면 됩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혜택이 있으니, 출산 후에는 꼭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기 출생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출생신고는 아기의 새로운 시작을 법적으로 인정받는 중요한 절차이며, 

    아기의 권리와 복지를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해야하는 절차인거 모두 아시죠~?

    출생신고는 간단하지만 중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관련 서류와 필요한 정보를 미리 준비해두면 출생신고 절차가 더욱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출생신고를 통해 아기는 공식적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사실을 알리게 되며,

    가정의 새로운 구성원으로 인정받게 된답니다 :)

     출생신고는 단순한 절차가 아닌 사랑과 관심이 담긴 의미 있는 순간입니다.

    아기와 가족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미래를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출생신고 절차에 대한 포스팅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유용한 정보들로 여러분들의 육아 생활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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