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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아래 포스팅에서 실업급여 받는 조건, 신청방법, 계산기, 날짜 계산기까지 파해쳐 보겠습니다.

    끝까지 읽어보시고 조건에 해당되신다면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

     

     

     

     

     

    목차

    1. 실업급여란? [정의, 종류, 지급대상]

    2. 실업급여 신청방법

    3. 실업급여 지급액[계산기]

    4. 실업급여는 수급기간[날짜계산]

     

     

     

     

    실업급여신청사이트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을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지원금입니다.

    아래 사이트로 실업급여 신청방법 예시가 있습니다. 꼼꼼히 보고 신청하시길 바래요.🧡

     

    고용보험 제도 - 고용보험 쉽게 따라하기(개인) - 실업급여 신청 (ei.go.kr)

     

    고용보험 제도 - 고용보험 쉽게 따라하기(개인) - 실업급여 신청

    1/8로그인하기 개인 로그인 하는 경우 공동인증서, PASS인증, 디지털원패스 중 택1 합니다.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할 경우 하단에 공동인증서 버튼을 클릭합니다. 2/8실업급여 신청 작성화면으로 이

    www.ei.go.kr

     

    실업급여대상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 되는 것이 아님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떄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급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어도 지급받을 수 없음.

    (✅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 하는 경우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해야함)

     

     

    실업급여신청사이트

     

     

     

    1.실업급여 자격요건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근무한 후, 비자발적으로 실직한 상태여야 합니다. 또한, 재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에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이상

    2. 일용근로자의 자격요건

    일용근로자로 이직한 경우,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최근 1개월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한, 최종 이직일 기준으로 특정 비율 이상의 일용근로 경력이 필요합니다.

    3. 자발적 이직이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의 자격제한

    자발적으로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자격을 무효화하는 경우입니다. *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여야 함

    4.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떻게 ?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수급자격신청을 하고, 구직활동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제출하고, 구직활동 내용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이 절차를 따라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함

     

    꼭 알아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일을 한 기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예요.

    예를 들어 180일 ÷ 30일 = 6개월 일을 했으니 받을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매달 쉬는 날 없이 30일을 근무하는게 아니니깐 180 ÷ 22일 = 8개월 18일 정도 근무해야 가능합니다. 꼭 유의하세요.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이여야 가능합니다.

    다니기 싫어 퇴직하는게 아닌 회사를 다니고 싶음에도 못 다니게 되는 경우에 급여를 지급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

    고용보험상실처리(근로복지공단)

    [보통 회사에서 처리해줌]

     

     

    이직확인서 처리(고용복지사이트)

    [ 조회 -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

     

     

     

    구직신청

    (워크넷)

     

    워크넷바로가기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고용센터)

    [위 실업급여 신청방법 고용보험 사이트 바로가기 링크 동일]

     

     

    수급자격신청서 온라인 제출 (고용센터)

    [위 실업급여 신청방법 고용보험 사이트 바로가기 링크 동일]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

     


     

     

    실업급여 지급액

     

    실업급여지급액

     

    💛실업급여는 평균임금의 60%를 일일 지급합니다. 

    ✅상한액 66,000원

    ✅하한액 60,120원

    [최저임금법상의 시간급 최저입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뀐다고 합니다]

     

    돈을 많이 벌었어도 최대 66,000원 이상을 받지는 못합니다.

     

    실업급여 계산기 바로가기

    고용보험 모바일웹 (ei.go.kr)

     

    고용보험 모바일웹

    고용보험 모의계산 급여/수당을 미리 계산해보세요! 실업급여 모성보호

    www.ei.go.kr


     

     

    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수급기간

    수급기간은 최소 120일부터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고,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예를들어 50세 이상이나 장애인인 경우 50세 미만 사람들보다 약 30일 정도 더 수급받게 되고, 

    금액으로는 180만원 정도 더 받을 수 있어 그동안 재취업을 준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Q : 구직급여를 정해진 지급일수보다 더 연장이 가능할까요?

    A : 취직이 어렵고 생활이 곤란한 경우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받을 수 있고, 연장급여는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가 있습니다.

    실업급여

     

     


     

    추가 💚

     

    실업급여 부정수급시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되며, 그간 지급받은 실업급여는 모두 반환되고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최대 5배가 추가 징수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니 부정수급은 하지맙시다 !!!

    고용보험사이트에 부정수급에 관한 안내문이 같이 기재되어 있으니 꼭 확인하시고 참고하세요 💚

     


     

    아래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글을 소개해드립니다.🧡

     

    2023.08.28 - [생활꿀팁] - 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변경 날짜계산기 부정수급

     

    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변경 날짜계산기 부정수급

    실업급여 나도 받을 수 있을까? 아래 포스팅에서 실업급여 받는 조건, 신청방법, 계산기, 날짜 계산까지 파해쳐 보겠습니다. 끝까지 읽어보시고 해당 가능하다면 놓치지않길 바랍니다.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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