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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통해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및 기준을 집중적으로 검토하여 마감일 내에 신청함으로써 재정 혜택을 확실히 받고, 변경된 사항을 잘 이해하여 개선된 지급 조건으로 더 큰 혜택을 얻으세요 :)
마감 후 신청할 경우 지급 총액이 5% 감소한다고 하니 신청 준비를 철저히 해서 빈틈없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및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먼저,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다음과 같이 진행될 예정이다.
가장 이른 일정은 3월 1일부터 15일까지로, 2023년 하반기 소득에 대한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이며, 2023년 연간 소득에 대한 정기 신청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이다.
마감 후 신청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가능하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반기 및 정기 신청을 선택하여 진행할 수 있으나, 사업 또는 종교 소득이 있는 경우는 정기 신청을 해야 한다.
이번에 변경된 사항이 있는데, 원래 마감 후 신청의 경우 해당 장려금은 90%만 지급되었으나, 2024년부터는 비율이 95%로 증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감 후 신청할 경우 지급 총액이 5% 감소하므로 마감 내에 신청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자.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서비스 이용 시간: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1. ARS 전화신청 (1544-9944)
- 정기신청 시에는 [1]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입력하여 신청을 선택합니다. 반기신청 시에는 [1] 입력을 생략합니다.
- 문자메시지로 받은 신청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합니다.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의 연락처로 전화한 경우, 개별인증번호 입력이 필요 없습니다.
2. 홈택스 (모바일 앱, PC) 신청
- 모바일 앱으로 신청할 경우, 앱스토어(Play스토어)에서 홈택스 앱을 다운로드하여 설치합니다.
- PC에서는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합니다.
3. 인터넷 신청
- 서면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합니다.
-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로 받은 모바일 안내문을 열람 후 신청합니다.
- 홈택스 모바일 앱이 설치된 경우, 개별인증번호가 자동으로 입력되며, 로그인 없이 주민등록번호로 신청 가능합니다.
4. 신청 대리: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제외)
- 안내 대상자가 동의한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의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대신 신청해 드립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기준 조건 (신청 자격)
소득요건 (부부합산)
- 2022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아래 기준금액 미만일 것:
-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2,200만 원,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맞벌이가구 3,800만 원
- 자녀장려금: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 4,000만 원
- 총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기타 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재산요건 (가구원합산)
- 2022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입니다. 부채는 재산가액 산정 시 차감하지 않습니다.
신청 제외
다음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자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또는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가능)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배우자 포함)
- 2022년 12월 31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 (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자 (배우자 포함, 근로장려금만 해당)
가구원 구성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동거가족)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총소득과 총급여액 비교
- 신청자격 중 소득요건 판정: 가구원 구성별 기준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이며, 장려금 지급액을 결정하는 기준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 소득기준: 근로, 사업, 종교인, 기타, 이자, 배당, 연금소득의 합계금액에 근거하며, 근로, 사업, 종교인소득의 합계금액을 통해 배우자가 있는 가구의 홑벌이, 맞벌이 구분 기준에 적용됩니다.
2024년 정기 반기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지급제도란?
소득이 발생한 시점과 장려금을 받는 시점 사이에 긴 시간이 걸리는 기존 방식의 단점을 개선하기 위해 만들어졌어요.
이 제도는 2019년부터 시작되어,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들이 그 해에 벌어들인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6개월마다 신청하고 받을 수 있게 하여, 장려금 지원이 실제로 더 큰 도움이 되게 합니다.
근로장려금을 받는 방법으로는 정기 지급과 반기 지급 중에서 선택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반기 신청은 기한이 지난 후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자녀장려금은 반기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지급일
5월 정기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5월 신청 시 8월 말(100%)에 지급되며, 마감 후 신청의 경우 10월 말부터 2025년 1월 말까지 지급된다(5% 공제 후 지급)
2023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원래 12월 말이었으나, 실제로는 조금 앞당겨져 2023년 12월 12일에 지급되었다.
여기까지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정기 반기 지급일의 변경 사항에 대해 알아보았다.
제때 신청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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