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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제도는 소득 발생 시점과 장려금 지급 간격을 줄여, 저소득 근로자의 체감 지원 효과를 높이기 위해 2019년부터 도입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연 1회(정기신청)만 지급되었지만, 반기별 신청을 통해 더 빠르게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신청기간을 놓치면 1년을 기다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3월 17일까지 신청하면 6월 말 지급!
    국세청 홈택스·ARS 간편 신청 가능
    소득 발생 후 최대 8개월 빨리 지급받는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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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2025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란?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저소득 근로자 가구를 위해 지급 시기를 앞당긴 제도입니다.
    기존 정기신청(5~6월) 대신 반기신청(3월·9월)을 하면
    소득 발생 후 최대 8개월 빠르게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2025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일정 & 지급액

    구분신청기간지급시기지급액

    구분 신청기간 지급시기 지급액
    2024년 상반기분 2024. 9. 1. ~ 9. 19. 2024년 12월 말* 산정액의 35%
    2024년 하반기분 2025. 3. 1. ~ 3. 17. 2025년 6월 말 (하반기분 지급·정산 통합) 산정액 - 상반기분 기지급액
    정산 - 2025년 9월 -

    📌 유의사항

    • (*) 상반기분 지급액이 15만 원 미만이면 12월 말 지급 없이 다음 해 6월에 정산됩니다.
    • ()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 반기신청이 아닌 정기신청자로 간주되어 2025년 9월에 정산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신청 대상자 & 신청 조건 (국세청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조건)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근로소득자만 가능합니다.
    ✔️ 사업소득·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 반기신청이 아닌 정기신청(5~6월)에 신청해야 합니다.


    1. 소득 요건

    ✔️  2023년 연간 총소득 & 2024년 근로소득 합계액이 아래 기준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 유형 총소득 기준금액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 4,400만 원 미만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만 반기신청 가능!
    (근로소득 외 소득이 있는 경우, 반기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아래와 같은 소득이 있으면 신청 불가:

    • 아르바이트 사업장에서 사업소득으로 신고된 경우
    • 사업자 등록이 있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소득
    • 종교인 소득

    ✔️   신청 제외 대상:
    직계존비속·전문직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개인이 사업자 등록 없이 지급한 근로소득
    법인세법상 ‘인정상여’로 처리된 금액
    2023년 연말 기준, 월급여 500만 원 이상(일용근로 제외)인 상용근로자


    2. 재산 요건

    🔹   2023년 6월 1일 기준, 본인 및 가구원의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 포함 항목:
    ✔️ 토지, 건물, 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 취득 권리
    ✔️ 부채는 차감되지 않음

    🔹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일 경우, 지급액의 50% 차감

    🔹 가구원의 범위 (2023년 12월 31일 기준)
    ✔️ 본인 + 배우자
    ✔️ 본인 또는 배우자와 같은 주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 부양자녀 포함

     

     


    3. 신청 제외 대상

    🔹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2023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단,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신청 가능)
    2023년 기준,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 조건을 충족했다면, 3월 17일까지 신청하세요!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2025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방법

    ✔️ 1. 모바일·홈택스 신청
    1️⃣ 국세청 홈택스 접속 ([링크])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 실행
    2️⃣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클릭
    3️⃣ 로그인 후 신청서 작성 & 제출

    ✔️ 2. 자동응답전화(ARS) 신청
    1️⃣ 1544-9944(국세청 장려금 상담센터) 전화
    2️⃣ 음성 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 신청 확인
    3️⃣ 신청 완료!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액 계산하기!

    🔹2025년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
    단독가구 → 최대 165만 원
    홑벌이가구 → 최대 285만 원
    맞벌이가구 → 최대 330만 원

     


    근로장려금 자동신청, 올해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맞벌이 가구 총소득 기준4,400만 원으로 상향 (기존 3,800만 원)
    🔹 자동신청 연령 제한 폐지모든 연령 가능!
    🔹 자동신청 동의 시2년간 신청 필요 없이 자동 지급

     


    문의 상담 방법

    💬 국세청 장려금 상담센터 (1544-9944)
    📞 자동응답(ARS) 24시간 상담 가능
    💡 야간·주말에도 ‘보이는 자동응답 시스템’ 지원!

    📌 [국세청 근로장려금 안내 ▶](링크 삽입)


    신청 놓치지 마세요!

    2025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3월 17일까지 접수!
    국세청 홈택스·ARS 간편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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