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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1.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지원대상

    2.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지원방법

    3.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지원혜택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생활수준은 어려우나 법정요건이 맞지 않아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비수급 빈곤층에게

    생계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신청인의 소득과 재산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청전에 반드시 지원자격이 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놓치지 마시고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여 지원자격 조회와 신청을 바로 확인해보세요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이 제도는 2013년부터 운영되어 왔으며, 2023년부터는 선정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혜택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지원대상

     

    서울형 기초보장제(생계급여) 

    ● 주민등록이 서울시에 등록된 실제 거주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함
    ● 맞춤형 생계·주거급여수급자 또는 수급예정자는 맞춤형으로 우선 지원하고 부적합자에 한해 서울형 기초보장 수급자로 지원 가능 (국기초 우선 적용)
    ●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
    ● 재산기준 : 1억3천5백만원 이하·일반재산 + 자동차 + 금융재산 - 부채
    - 자동차 : 소득환산율 100% 적용 차량 소유자 선정 제외
    - 금융재산 : 3천만원 초과자 선정 제외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신청인의 소득과 재산기준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소득기준은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이며, 재산기준은 가구 재산이 2억 5,400만원 이하입니다.

    단, 자동차와 금융재산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한이 있습니다.

    자동차의 경우 배기량이 2,000cc 이상 승용자동차나 차령 10년 미만인 승용자동차를 소유하면 신청이 불가능하며, 금융재산의 경우 3,600만원을 초과하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부양의무자가 소득(연1억원)이나 재산(9억원)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지원방법

     

    서울형 기초보장제(생계급여) 지원대상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연중 신청 가능
    국민기초수급자 지원 신청 시 서울형 기초수급 동시 신청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주민센터에 접수 후 구청으로 송부되어 소득과 재산 등 공적자료 조회 후 지원여부 결과가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안내됩니다.

    처리 기한은 40일 이내이며, 생계급여는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됩니다.

     

    서울형 기초보장제(생계급여) 신청서류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국민기초생활보장 신청에 필요한 제출서류 등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급여신청서
    • 사회보장급여 제공 (변경)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해당자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확인서, 소득대산 확인서류 등의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지원혜택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지원혜택은 급여의 종류로는 생계, 해산, 장제급여가 있습니다.

    • 생계급여: 소득대비 차등급여로, 최대지원액은 맞춤형 생계급여의 1/2 수준, 최소지원액은 최대지원액의 1/3 수준입니다. 가구규모별 최대급여액에서 해당가구 소득평가액의 21%를 뺀 금액이 지원급여액이 됩니다. 예를 들어, 1인가구의 경우 소득평가액이 0원이면 최대급여액인 311,684원을 받을 수 있고, 소득평가액이 976,609원이면 최소급여액인 103,895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해산급여: 1인당 70만원, 추가 출생영아 1인당 70만원을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동일한 수준입니다.
    • 장제급여: 사망시 1인당 80만원을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동일한 수준입니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서울시가 약자와 함께 손잡고 힘들어하는 시민들을 도와주기 위해 만든 제도예요.

    선정기준이 넉넉하고 지원금액도 높아져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조금이나마 편하게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서울시에 사는 분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니, 생활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가까운 동주민센터에 가보세요.

    서울시는 언제나 시민들의 곁에서 응원하고 지지해 드릴 거예요.

    이렇게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에 대해 알아봤는데요.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세요.

    다음 글에서는 서울시의 다른 복지정책도 소개해 드릴 테니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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